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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뇌졸중 보상

관리자 2019-11-19 16:38:06 조회수 1,163

 

 

"CI보험을 가입하셨나요?"


그러나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CI (Critical illness) 보험은 종신(정기)보험으로써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인 질병 발생 시에 사망보험금의 50%~100%를 선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잔액인 (보험가입금액-선지급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에 걸릴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가장 애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점 때문에 분쟁 발생 요소가 많이 발생됩니다.

명확한 기준에 없이 중대한 질병으로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중대한' 기준과 보험사가 생각하는 '중대한' 기준

다를 수 있어 분쟁의 쟁점이 됩니다.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의 기준을 살펴보면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이 와서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가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인 뇌졸중에 대한 해당사항은

질병으로 인정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승인 코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하였다면 보상을 받기 매우 까다로운 조건인거죠.

구체적인 약관에의 명시가 아닌 '중대한' 질병이라는 지칭이

어디까지가 '중대한' 질병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이 보험의 분쟁 요소입니다.

그러나 보험 분쟁 발생 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정당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은 특히 보험사와 상대한 소송이기때문에

개인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때문에 무리일 수 있습니다.

CI보험은 분쟁의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보험 자체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중에서 비싼 보험이기 때문에

보상 만큼은 합리적으로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보험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