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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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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교통사고 처벌과 형량

관리자 2020-07-07 17:51:34 조회수 1,701


 



교통사고 중 가장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 중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큰 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 사고의 유형 중 역주행 사고는 특히 큰 사상자를 낳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이죠. 오늘 알아볼 불법유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유턴 지점에서 차량을 유턴 시켜야 하지만 해당 지점까지 가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역주행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불법유턴 처벌

불법유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는 사고이므로 승용차 기준 현장 적발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는 4만 원, 승합 차는 7만 원입니다. 무인 카메라나 CCTV 등에 의한 적발 시 벌점 없이 승용차 기준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벌점을 40점 이상 받으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불법 유턴 처벌은 운전자에게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유턴 벌금 미납을 한 경우 20%의 금액이 추가되어 부가되며 더 경과되면 5%가 더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1.2%의 금액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불법유턴은 반대편 마주 오는 차량이 정확히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이 큰 사고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불법유턴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처벌이 엄한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는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의 형량은 더욱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턴 표지판을 확인하고 어떠한 때에 유턴이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간판은 보행 신호가 켜졌을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유턴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행 신호에서만 유턴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불법 유턴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 표지판을 달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표지판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 지점이 아닌 곳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유턴에 해당되는 유형을 알아보면

1. 황색 실선을 밟고 유턴한다. (유턴할 때 실선으로 되어 있는 지점에서는 절대 유턴을 할 수 없습니다.)

2. 허용 신호가 아닐 때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교통 표지판에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3. 허용되는 차량이 아님에도 유턴을 했을 경우 (화물차가 특히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불법 유턴에 2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골목길을 나와 큰길로 유턴을 하다가 만 2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 씨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아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특히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불법 유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사고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고 운전자 A 씨의 형량은 무거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불법유턴의 경우 똑같은 불법유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운전자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유턴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임이 틀림없지만 가해자의 경우 사고 후 대처와 대응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보상과 더불어 가해자 또한 충분한 대응이 필요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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