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전화 02-533-5252

교통사고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사고 시 자기부담금 최대 1억5400만원

관리자 2020-06-03 17:35:51 조회수 1,231


 



6월 1일부터 음주사고 또는 뺑소니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5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현재는 음주 뺑소니 사고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최대 4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표준 약관에서는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대인 Ⅱ 1억 원, 대물 5000만 원(2000만 원 초과 손해)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 부담금(400만 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억 5400만 원까지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의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 · 대물 Ⅰ)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대인 · 대물 Ⅱ)로 구분되어 선택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 금액이 작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은 임의보험까지 가입하여 보장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의 유형 중에서 가장 처벌이 강한 음주 뺑소니 사고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음주 후 뺑소니 사고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구상 금액이 의무 가입하는 책임보험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인 최대 300만 원, 대물 최대 100만 원 등 400만 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가해 운전자는 민사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만약 음주 뺑소니 사고로 1명이 사망해 손해액이 4억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대인에 대한 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억 9700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죠.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원래 대인에 대한 자기부담금 300만 원과 최대 1억 원을 합한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1억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차량 피해 8000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가해 운전자 부담금은 현행 1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어나 기존 금액과 함께 5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되었습니다. 군 복무(예정) 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상병 복무 시 770만 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예를들어 군 복무가 예정된 만 17세 미성년자 남성의 경우, 개정 전에는 상실수익액이 약 3억4284만 원 이었으나 앞으로는 약 3억5057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플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이전에 탑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 갱신하는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음주와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도록 운전자가 항상 인지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보험에서도 처벌을 강력하게 조치하고자 자기부담금 키우는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는 교통사고 보험 분쟁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소송에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교통사고 분쟁 내용이 있거나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합의, 소송 여부, 교통사고 구상, 형사 · 민사 합의 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