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되었지만 소득이 없는 무직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직자인 주부가 사고가 발생되면 소득이 없던 사람이므로 입원을 해도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적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직자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한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일을 못해서 돈을 벌지 못 한 손해액)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해 일당을 받는 사람을 도시에 살면 도시일용노동자, 농촌에 살면 농촌일용노동자라고 하는데 교통사고 시 도시 거주자들은 무직자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한마디로 가정주부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도시에 살고 있다면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으로 휴업손해 등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유아 또는 어린이 경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한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가동 개시 연령이라고 하는데 이 가동 개시 연령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지난 뒤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 2년이 종료된 시점부터 개시되고 여자의 경우는 보통은 군대에 가지 않으므로 만 19세가 되는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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