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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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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분쟁 해결 방법은?

관리자 2020-04-14 15:26:35 조회수 1,085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나 면 얼마나 억울하신가요?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대습상속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모가 먼저 사망하고 자녀가 나중에 사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간혹 피상속인보다 자녀들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대습상속이 이뤄집니다.

대습상속

대위상속 또는 승조상속이라고도 합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1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003조 2항). 대습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전하여 집니다.


'대습상속'은 한마디로 사망한 자녀를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족에게 사망한 자녀의 몫까지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녀의 몫을 자녀의 법정상속인에게 대신 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 분쟁 사건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결혼 후 남편과의 불화를 겪었고 남편 B 씨의 외도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 호적상으로만 부부로 별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사망 소식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후 A 씨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A 씨의 어머니는 남편이 남긴 1억 원의 사망보험금 중 절반가량을 사위가 받게 됐다는 소식에 억울함이 생겼습니다. 상식적으로 A 씨의 어머니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직 사위인 B 씨가 보험금 일부를 상속받게 된 이유가 바로 '대습상속'이기 때문이죠.

만약 A 씨가 살아 있었다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은 A 씨의 어머니와 A 씨가 지급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6,000만 원 A 씨가 4,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먼저 사망해 B 씨가 A 씨의 남편으로 대습상속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대습상속의 경우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딸인 A 씨가 죽고 외도로 그동안 왕래도 없던 A 씨의 남편 B 씨가 A 씨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그 사실 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위와 같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분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복잡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