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그 불안한 지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채무가 없음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자네 나한테 빌려 간 돈은 언제 갚을 건가?”
“무슨 소리? 며칠 전에 갚았는데 뭘 또 갚아?”
“그건 지난달에 빌려 간 돈이고, 이번 달에는 안 갚았잖아!”
“한꺼번에 갚았잖아!”
같은 직장에 다니는 A 씨와 B 씨의 언쟁입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우정은 무너지고 원수가 되었는데요. 채무자 A 씨는 억울합니다. 분명히 갚았는데 친구 사이라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은 것이 이처럼 억울한 사태를 가져왔으니까요. 잘 생각해보니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을 때 10만 원은 수표로 준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채무자는 빚을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에,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는 무엇일까요?
"정답: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교통사고가 발생된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인데요. 2가지 사례를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면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보상을 해주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 왕복 10차선에서 사고 당사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길을 건너다가 사망한 경우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켜 본인이 사망한 경우 등 보험사 약관에서 말하는 면책에 해당되는 경우로 사망한 경우임에도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험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먼저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고의'로 인한 사고가 없듯이 어떠한 상황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받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억울한 상황임에도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되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2.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중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상의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대게 큰 상해가 없는 경상의 환자들인데요. 염좌 2주, 뇌진탕, 가벼운 타박상임에도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상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환자일 경우 줄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경우, 정말 본인은 통증 또는 이후의 부상으로 인해 힘들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의 입장 차가 발생되어 소송을 당해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임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하면 더욱 억울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상해 또는 사망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었으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유리합니다. 보험사는 전문 인력이 사건을 진행하는 만큼 개인이 혼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 사건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문의 점이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