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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보도침범 교통사고

관리자 2020-03-12 18:16:28 조회수 1,47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보도침범사고는 형사처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한 마디로, 자동차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도로 외의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보도침범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부분 보도는 차도와의 구분을 위해 연석 위로 올라와져 있는데요. 보도침범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고이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사처분을 면할 수는 없을 만큼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로 구분되어 면허 취득 후,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인도로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보도 위에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고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지 못하고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도침범 사고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A 씨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행인을 치었습니다. A 씨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주시한 채 진행하다 보니 보도를 지나는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를 물어주고 합의금을 주는 선에서 교통사고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S 모 씨는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음식점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 보도 위에서 K 모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S 씨는 보험처리를 했지만, 경찰에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결국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와 S 모 씨처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주차장과 도로 사이의 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13조(차마의 통행)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 일시 정지해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인데 차마의 통행 위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대부분 보도침범 교통사고의 경우, 보도 위 주차를 위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보도에서 통행을 하고 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됩니다. 운전자는 주의를 살려 차량 운행을 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주행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며,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로 '차'로 구분되는 만큼,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경우 전조등과 후미등의 설치 의무화와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판매되는 전동 킥보드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설치되어야만 하며, 경음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25km/h로 제한되며, 배터리를 포함해 최대 무게는 30k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도침범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1:1 무료법률상담을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형사처분 대상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등 문의할 점이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