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농민 노부부에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한 가동연한(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나이)을 대법원 판례보다 늘린 67세로 판결을 내렸다.
간략히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새벽에 경운기를 몰고 가던 A 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운전하던 B 씨의 승용차에 경운기 적재함이 부딪혀 십이지장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추돌 사고로 다친 A 씨(사고 당시 만 64세 5개월)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농촌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A 씨는 (67세까지) 3년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험사에 2천200여 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A 씨 부인(사고 당시 59세 2개월)에 대해서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 때 올릴 수 있는 소득 등을 고려해 2천300여 만 원을 보험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농촌 노인에 대해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해온 대법원의 판례보다 가동연한을 늘린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고 전까지 건강하게 농사에 종사했고 평균 여명 증가 추세와 농촌 고령화를 감안하면 가동 연한을 늘리는 게 타당하다.
가동연한 연장에 따른 농촌 노동임금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