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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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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관리자 2020-02-04 09:48:52 조회수 1,279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가 발생된 경우 뺑소니 사고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 후 사고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더한 처벌이 생길 것이라 생각해 사고 장소를 우선적으로 벗어나 뺑소니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차대차 사고라면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차대사람의 사고인 경우 차량이 도주하고 나면 주변에 CCTV가 없는 한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특히 인명피해가 있는 사망사고라면 더욱 처벌이 엄중하겠지만 음주사고와 뺑소니 사고를 두고 본다면 뺑소니 사고가 훨씬 무겁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뺑소니 사고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사고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을 때는 무조건 뺑소니 사고로 보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는 자체가 뺑소니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구호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구호 조치를 통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상해 부위와 정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뺑소니 가해자가 아니지만 억울하다는 뺑소니 가해자 유형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현금 합의를 요구했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위급해 보이지 않아 현장 합의와 금전적인 현금 합의를 보았지만 뺑소니 가해자로 신고가 된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고 접수와 보험사 접수 처리까지 사고 처리를 귀찮게 여겼던 가해자의 실수인 경우입니다. 환자가 발생된 경우라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구호조치를 해야 나중에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인적 사항이 틀리지 않게 신분을 확실하게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이지만 피해자임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뺑소니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해자를 잡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거나 경찰의 추적 끝에 잡아낸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해 억울한 피해자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우선,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 1:1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사망은 나의 가족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와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그동안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어와 소송 진행을 하기 어려워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파악 후 알맞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 1:1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