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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지마비

관리자 2019-08-26 10:06:48 조회수 1,625


 


 

"교통사고가 가장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되고 난 전후로의 몸상태가 달라지고 앞으로 삶이 달라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의 시작이니까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장 끔찍한 교통사고는 영구 사지마비 또는 식물인간 상태로 오랜 병상의 삶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들에게 마저 큰 부담을 질 수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가 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더욱 암담해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지마비의 경우 정신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만 몸을 움직일 수는 없는 현실에 우울증이 동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마비인지 불완전마비인지를 구분하겠지만 그에 따른 보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보상에 대해 알아보고 보상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된다면 사고 당사자인 본인과 가족들은 더욱 힘든 현실과 마주해야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사고로 인해서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고 보험사에게 불합리적인 보상만 강요받고 사건이 종료 된다면

이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보험 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부분이 있어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지만 사지마비의 경우 영구적이라면 여명일까지 보상을 받아야 하며 혼자 스스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호비 또한 필요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개호비와 보상비 등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사지마비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여명 기간이 단축되어 보상이 정해집니다. 식물인간의 경우엔 뇌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명이 훨씬 단축될 수 있으나 사지마비의 경우에는 척수신경이 손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식물인간 환자에 비해서 여명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호비 산정에 있어 여명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기간을 확정 받아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비마비는 향후 치료비 보상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여명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 시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로 되어지며 나중에 여명기간보다 환자의 수명이 늘어났을 때 이 또한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여명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환자의 여명이 처음 잡았던 여명기간 보다 늘어 났을 때 다시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화해공고에 의한 판결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사지마비로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나요?

가족의 교통사고로 환자가 발생되어 가족 간호를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이 되셨나요?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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