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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지마비

관리자 2019-08-26 10:06:48 조회수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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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가장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되고 난 전후로의 몸상태가 달라지고 앞으로 삶이 달라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의 시작이니까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장 끔찍한 교통사고는 영구 사지마비 또는 식물인간 상태로 오랜 병상의 삶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들에게 마저 큰 부담을 질 수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가 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더욱 암담해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지마비의 경우 정신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만 몸을 움직일 수는 없는 현실에 우울증이 동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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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완전마비인지 불완전마비인지를 구분하겠지만 그에 따른 보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보상에 대해 알아보고 보상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된다면 사고 당사자인 본인과 가족들은 더욱 힘든 현실과 마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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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닥친 사고로 인해서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고 보험사에게 불합리적인 보상만 강요받고 사건이 종료 된다면

이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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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부분이 있어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지만 사지마비의 경우 영구적이라면 여명일까지 보상을 받아야 하며 혼자 스스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호비 또한 필요로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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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개호비와 보상비 등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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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여명 기간이 단축되어 보상이 정해집니다. 식물인간의 경우엔 뇌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명이 훨씬 단축될 수 있으나 사지마비의 경우에는 척수신경이 손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식물인간 환자에 비해서 여명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호비 산정에 있어 여명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기간을 확정 받아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비마비는 향후 치료비 보상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여명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 시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로 되어지며 나중에 여명기간보다 환자의 수명이 늘어났을 때 이 또한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여명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환자의 여명이 처음 잡았던 여명기간 보다 늘어 났을 때 다시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화해공고에 의한 판결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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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사고 사지마비로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나요?

가족의 교통사고로 환자가 발생되어 가족 간호를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이 되셨나요?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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