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횡단보도가 아닌 신호가 없는 도로 위 길을 건너가다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 위지만 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널 경우를 무단횡단이라고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경찰에 적발될 시에는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차대사람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도 과실이 발생됩니다. 분명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된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편도 2차로를 기준으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30%이고 차로가 1개씩 추가될 때마다 5%씩 가산됩니다. 또한 신호가 녹색 점멸이었는지, 적색인 상태였는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인지, 주변에서의 사고인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사고인 경우 운전자도 각별히 주의를 살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보행자의 등장으로 인한 사고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되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적당한 과실이 잡히냐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상에 있어 자신들의 입장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 낮은 보상금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소외 합의를 통해 빠른 사건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과실을 많이 높여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합의가 아닌 소송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여 과실비율 책정을 다시 조정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억울한 사항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정정을 해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해서 절대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과실이 잡히는지도 중요하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위자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또한 억울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명 본인은 안전운전을 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교통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안전 운행 중 발생되었다는 증명을 피력하지 못해 본인의 과실이 더 많이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의 블랙박스 판독을 통해 본인의 과실 여부를 제대로 다시 판단 받고 사망에 따른 보상을 하고 싶은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통해 합의 또는 보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의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으로 자신의 상황이 억울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고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이 좋은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