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나의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슬픈 현실이자 '교통사고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은 앞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사망이면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 처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된 가해자라면 형사합의 보상 한도 차이가 있겠지만 합의금에 맞춰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언제쯤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시 사망 합의금의 손해배상은 위자료, 일실수입, 장례비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사망한 피해자 우족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의 어려움을 금전적으로 위로하고자 지급하는 목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일 경우 8천만 원 정도의 한도, 65세 이상일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 목적은 보험사에서 산출하는 보험금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보험금 산출은 다릅니다. 법원에서 산출하는 위자료는 나이에 상관없이 1억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산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실수입의 경우 보험사의 약관 상 산출 기준과 소송 시 법원에서 판단하는 산출 기준은 다릅니다. 보험사 약관은 중간 이자 공제를 복리에 의해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적용하는 산출 방법인 반면, 법원은 단리에 의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출 차이에 있어 보험사보다는 법원 판단의 계산이 훨씬 소송 실익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합의가 유리한지 소송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고정적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셨나요?
피해자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동적인 보상만을 받기엔 터무니없는 보상금으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가 좋은 것인지 소송이 더 실익이 있는 것인지 판단 후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변호사 한수로에서 1:1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사망사고 수임 시 타사 대비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시 부담없는 수임 비용으로 사망보상금을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