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전화 02-533-5252

교통사고

교통사고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과 보상

관리자 2020-01-16 17:26:45 조회수 2,397


 

교통사고는 차대차, 차대사람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사고라고 보고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접촉교통사고의 경우는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상대방 원인 제공 차량이 사고가 난 것을 인지 못했다는 이유로 뺑소니 사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알고서도 사고를 외면하고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 차량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이 갑작스러운 신호위반을 했거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끼어들기 때문에 차량 대 차량이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상황을 판단해 과실을 잡을 수 있지만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피해자조차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힌 차량이 도주하여 차주를 찾을 수 없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차대차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정면에서 위협을 가한 후 사고가 발생되었으나 원인 제공 차량이 그 자리를 이탈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접촉 사고의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대 차량이 사고가 발생된 줄 몰랐다는 이유가 많은데요. 그러나 대부분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자리를 떠나는 가해 차량이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 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었으나 본인의 차량과 부딪치지 않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의 원인 제공 차량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비접촉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경적소리에 놀라게 해 넘어져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의 위협으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된 경우, 또는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물과 부딪혔는데 함께 탄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몰라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지만 가해자로 몰릴 경우도 발생됩니다. 사고는 뭐든 증거를 확보하고 본인의 주장을 잘 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나 억울한 상황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그동안의 사건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계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직접 해드리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