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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가해자 마디모 신청

관리자 2019-11-27 11:17:27 조회수 1,623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이지만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생각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No. 01

교통사고 마디모 신청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입장에서 맨 처음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가해자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보상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했음을 확인했으나 사고 이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뒤늦게 통증이 발생되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믿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위한 마디모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대응시겠습니다까?

쉽게말하자면, '마디모'는 보험 사기를 치는 허위 진단 받는 환자들 막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분쟁을 막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분석 결과는 가해자가 경찰서에 마디모를 신청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 담당조사관의 프로그램 안내를 받게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마디모를 신청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결과를 통해 '상해 없음'이 나오면 피해자의 경우 분리해 질 수 있습니다.


No. 02

마디모
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마디모는 교토사고가 난 자동타에 탄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 응용과학 연구기기가 개발했으며 국내에서는 2009년 도입되어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회하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마디모를 신청하는 이유는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디모를 신청하는 것인데, 경미한 교통사고 임에도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디모는 사고 충격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고 후유증을 판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디모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No. 03
마디모 분쟁 소송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마디모 신청에 응해서 분리한 결과를 받았다면 분쟁조정심의원회에 사고를 회부하거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마디모를 통한 분쟁 발생 시에는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분쟁은 빠른 대응과 다양한 사건 사고 유형이 있고 마디모 결과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로 되어집니다.

​법무법인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로펌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노하우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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