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개장 시즌입니다. 개장과 더불어 사고도 발생되는데 스키장 사고의 경우 보통 큰 부상을 입습니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키장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눈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거나 비정상적으로 패어 있는 곳, 경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 스키장 구조에 의해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사고 현장을 보존해 두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 부실을 스키장 쪽에서 인정하고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는 당장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데 사고 난 지점을 찾아가 다시 핸드폰으로 현장 사고 사진을 찍기가 불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의무실로 실려 가게 되고 그 다음 병원으로 바로 이송됩니다. 이 때에 패트롤 직원에게 어디 슬로프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패트롤 기록지 및 스키장 의무실에서 작성하는 기록지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함께 간 지인을 통해 현장 사진 및 상대방의 인적 사항 연락처를 확보하고 112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은 추후 스키장 쪽에서 보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임을 증거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보험접수 요청도 가능하며 보험금 산정도 원활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추후 관리 부실을 인정한 스키장 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타 스키어와 충돌사고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사람과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사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스키어끼리 하강하면서 부딪치면 몸으로 단순히 부딪히는 게 아니라 플레이트나 장비로 부딪치고 바인딩과 플레이트가 강하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이 심하게 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분쇄골절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일상 배상 책임 담보를 갖고 있는지, 없다면 그의 가족이 갖고 있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발생했는지를 확실히 패드롤 직원에게도 알리셔야 합니다. '그냥 내려오다가 서로 부딪쳐 다쳤다'라는 안되고 예를 들자면 '본인은 곡선을 그리며 제대로 내려오고 있던 중 한 쪽 끝에서 초보자가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본인의 코스로 침범해 들어와 충격했습니다.'라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보상을 받을 때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잡히면 그만큼 보상액이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잘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3. 스스로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부주의로 스스로 넘어져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담보를 찾아서 후유 장해에 해당된다면 보험사에 청구해서 진단, 정도, 한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가해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담보. 보장 범위는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