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철 영농기가 시작되는 4월입니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고율도 높아지는 기간인데요. 농촌에서 가장 많은 사망에 이르는 농기계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고 유형 중 단독사고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문의가 있으시다면 보험 전문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 법률전문가와의 1:1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5년 (16년~20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연평균 1,273건이며 이 사고로 연평균 93명이 사망하고 1,099명이 다쳤습니다. 씨앗 파종과 모내기 등으로 바쁜 4월과 5월에는 290건의 농기계 사고로 2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끼임이 37.9%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 전복 또는 전도가 24.9%, 교통사고 13% 순입니다.
농기계 단독 사고율
농기계로 인한 손상사고는 경운기가 전체의 35%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 17.2%, 트랙터 12.3%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경운기 사고의 68.4%는 단독으로 운전하다가 전복되거나 전도되는 사고가 높았으며 트랙터는 작업자와의 부딪힘 사고가 3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0건 중 8건(79.7%)이 60세 이상 노령층에서 발생되고 있었고 고령층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됩니다. 그로 인해 농기계종합보험이 생겼습니다.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책보험인데요. 정부에서 보험료의 50%(가입 금액의 5천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농기계 종합 보험
농기계 종합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농기계로 인해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타 차량과 충돌사고로 쌍방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단독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주제의 농기계 단독사고의 경우 농기계 종합 보험에 가입된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농기계 운영 중 단독사고로 본인의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자기신체손해 담보 사항에서 부상 치료비와 후유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 사고의 경우 농업인 대부분이 농업인 대부분이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을 통하여 발생한 후유 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을 통해 내 사고에 따른 보상을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사와 지급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농철 시기 농기계 단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그만큼 보상 분쟁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됩니다.
농기계 위험성과 사고 전후의 대처
농업인의 경우 고령이 많고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상을 위해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 두고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영농기 시즌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는 농업인들의 경우 자칫하면 농기계 사용 중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기계 침수와 고장으로 사고 발생이 높을 수 있어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 하지만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과 사고 후 보상 청구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