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향후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즉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로 될 만큼 신체의 장해가 심각해 앞으로의 일상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피해 환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부상과 장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체감정은 무엇인지, 신체 감정이 왜 중요한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소송을 준비 중이신 교통사고 중상해, 개호, 후유장해 환자분들을 위해 신체감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에서 신체감정은 필수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의 의학적인 평가를 통해 입증자료로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신체감정은 장해진단서와는 다릅니다. 장해 진단의 경우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만 판단하지만 신체 감정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의료 전문인으로부터 복합적, 구체적으로 감정하여 정확한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신체감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지정한 병원과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감정이란?
신체감정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사)이 판사 앞에서 상해 유무와 원인 등을 확인 또는 규명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인 선정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요청과는 관계없는 법원의 직권 결정 사항으로 각 법원에 비치돼 있는 감정인 목록에 따라 담당 판사가 선임합니다. 감정절차는 감정인의 상처 확인, 사진촬영 등 순서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법원 안에서 이뤄지지만 전문적 감정이 필요할 경우 병원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신체 감정 감정인은 보통 감정 결과를 감정 실시 1~2주일 안에 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체 감정의 중요성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신체 감정은 필수입니다. 소송 시 법원이 병원에 피해자의 신체 감정을 촉탁하여 전문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신체 감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장해 진단과 달리 피해자의 현재 상태, 치료 내용, 자각 증상, 현 상태와의 연관성, 기왕증 여부, 치료 종결 여부, 향후 치료 필요성, 개호 필요성, 보조구 필요성, 여명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신체감정 시 중요 항목은 기왕증 여부,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 보조구, 여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기왕증은 비율이 높을수록 손해액이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체 감정에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인과성 인정 여부도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앞으로의 향후 치료 필요성과 보조구 필요성에도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제일 큰 손해배상 청구금으로 비중으로 차지될 수 있는 개호인 인정과 개호 시간은 신체 감정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상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소송 전 소송 실익 여부와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셔야 되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궁금하신 문의에 1:1 맞춤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