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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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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사고 보상 알아보기

관리자 2022-03-30 14:43:27 조회수 1,095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탑승 중 발생한 단독사고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는데 먼저 이 두 보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사고 시 보상 예시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1:1 맞춤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독교통사고 시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둘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며 보험사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조건, 보험금의 종류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과실상계 없이 보상 가능하며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입액 등을 지급하며 상해 시 부상 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 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가입시 보험가입금액과 보상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사망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지급되며 후유장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사고 보상 예시
부부가 같이 탑승 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에 단독사고로 조수석에 탄 남편이 부상을 입은 사고
-남편은 3개월간 입원,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총 5백 만원의 치료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위 보상 예시는 각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진행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이 거절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것인데요. 그러나 소송은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실익 여부와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