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전화 02-533-5252

교통사고

교통사고

본인과실100%교통사고 가해자도 보상 받자!

관리자 2019-11-04 17:38:35 조회수 1,671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따져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본인 과실 100% 교통사고인 가해자도

보상을 받은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면

A씨는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앞에 가고 있던 차량 뒤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어 본인 과실 100% 가해자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앞 차인 차주는 다행히 경상으로 많이 다치지 않아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해주었지만

과실 100%의 가해자인 A씨는 늑골골절, 십자인대파열, 척추디스크의 진단을 받고 2달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A씨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가해자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A씨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가해자는 별로 없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보험사에 청구 할 생각을 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가해자는 본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다수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달리 적극적인 본인 보상 부분에 대해 알아보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굳이 가해자가 보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을 알아서 주지 않는것이죠.

그렇다면, 본인 과실 100% 교통사고 가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죠.



가해자인 A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자기신체손해냐

자동차상해를 들었는지에 따라

보상 금액 범위와 금액 인정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가해자이면서 상해를 입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보상 부분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위와 같은 부분을 보험사와 합의해 받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여 보상을 제대로 인정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교통사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