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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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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정지의무 이렇게 바뀝니다.

관리자 2022-03-30 13:51:54 조회수 906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대부분 보행자가 없으면 차량 운전자는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우회전하여 지나갔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색 신호에서도 차량은 우회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공포해 1년 뒤인 202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횡단보도 우회전 시 발생되는 사고로 인해 안전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부터,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를 규정한 시행 규칙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변화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은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이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료가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7월과 내년 1월부터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유념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쉽도록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 통행방법 (우회전)




[ 해당 이미지는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에서 제작한 것으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변경되는 교통법규

정확히 정리하자면 올해 7월 12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신호체계 변화입니다. 현행 규칙은 빨간 불일 때 운전자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는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회전 차량의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변경되는 시행규칙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규칙이 시행되면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현행과 같이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만약 시행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승합 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며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차량 운행 중 사고 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사건의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정지해야 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규가 시행되면 보행자의 안전의무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