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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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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정부보장사업이란?

관리자 2022-03-07 11:39:06 조회수 985
 
 
1. 정부보장사업 이란?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였다면 본인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더럭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입니다.
1인당 보상 한도는 사망시 2000만~ 1억 5000만 원, 부상시 50만~3000만 원, 후유장애시 1000만~1억 5000만 원입니다.(2016. 4. 1. 이후 발생 사고 기준) 여기서 자동차 파손과 같은 물질적인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정부의 보상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부분도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8,000만원과 휴업손해 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우선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담보를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2. 정부보장사업 보상 대상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3)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 제외
1) 의모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민 · 형사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
2016.4.1자 이전 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자 이후 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