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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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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사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2-03-07 11:23:40 조회수 1,134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자동차 소유자라면 무조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 무보험 차량이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때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피해자는 무보험차량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부분을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무보험 차량을 떠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가해자를 찾을 길이 없어 막막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라면 더욱 현실적인 부분에서 금전적인 보상이 절실해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전이 없다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장해가 남을 수도 있고 앞으로 금전적으로 필요한 일상 생활을 유지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보험차량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모든 차는 반드시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보상이나 다쳤을 때 치료비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해주는 게 바로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차량수리비 등을 모두 보상해줍니다. 그러나 모든 운전자들이 꼭 들어야하는 것은 아닌 종합보험을 임의보험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종합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차를 무보험차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보험차량 (매일경제, 매경닷컴)


무보험차사고 보상 받으려면? 

1. 서로 합의를 위해 비용을 받아 보상을 해줍니다. 

이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동반되는 보상입니다. 장점으로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빠르고 깔끔한 합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이고 상대가 가해자라는 명백한 사고임에도 과실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말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고이였지만 추후 몸에 이상이 발생되어 추가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해도 가해자의 태도가 바뀌어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보상을 받는 과정이 오랜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보험으로 필요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처리하고 보험사를 통해 구상을 넣어 보험사측이 직접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즉,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차량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보상 항목 및 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 항목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 등이 있고,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1인당 보상 한도는 사망시 2000만~ 1억 5000만 원, 부상시 50만~3000만 원, 후유장애시 1000만~1억 5000만 원이다.(2016. 4. 1. 이후 발생 사고 기준)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장사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무보험차 사고 보상 처리는?

무보험차사고 보상을 위한 처리를 위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제일 먼저 사고로 인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처리를 위해서는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세요. 법무법인 건우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로펌으로 궁금한 점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모든 상담 문의를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한수로 전문가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사고로 인해 피해 보상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한수로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