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영구장해 소견을 받은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과 생계가 가장 먼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건강을 잃은 사고 당사자와 가족 모두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상'일 것인데요. 앞으로의 꾸준한 치료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사 합의 또는 소송을 두고 고민하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영구장해 환자의 경우 어떠한 해결책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왜 소송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영구장해
교통사고 시 심각한 중상해 환자의 경우 후유장애가 심각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가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체 팔, 다리, 머리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일상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해도 힘든 상태를 영구장해로 볼 수 있지만 가령 발목 골절 환자인 경우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관절면의 손상이 심각하다면 영구장해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해 진단은 의상의 임상적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하는 의사마다 소견이 다를 수 있어 제대로 이 부분을 판단 받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영구장해 소송이 필요한 이유
장해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호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개호비, 위자료, 소득 인정, 중간이자공제, 지연이자 등을 감안하더라도 한정된 보험 약관 기준 보상보다는 법원 손해배상 판결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소송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사고로 인해 몸 상태가 심각한 영구장해 환자의 경우 한정된 보험 약관 보상보다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이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 비용을 제외하고도 '소송 실익'이 있어 보상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산정을 예로 들어 보이겠습니다.
법원 위자료 산정
1억 원(장해율 100% 시 인정금액) x{1-(과실비율 x 6/10)}x 장해율
보험사 위자료 산정
①장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위자료
a. 피해자 나이 60세 미만인 경우 : 4천5백만 원 x 장해율 x 85%
b. 피해자 나이 60세 이상인 경우 : 4천만 원 x 장해율 x 85%
c. a, b를 불구하고 피해자가 간정간호비 지급 대상(식물인간, 사지마비) 경우
- 피해자 나이 60세 미만인 경우 : 8천만 원 x 장해율 x 85%
- 피해자 나이 60세 이상인 경우 : 5천만 원 x 장해율 x 85%
② 장해율이 50% 미만인 경우 위자료
과실을 배제하고 장해율이 49~45%인 경우,
보험사 인정기준은 400만 원이지만 법원의 산정 방식으로 산출하면 1억 원 x 49% = 49,000,000원이 되므로 약 10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교통사고 영구장해로 보험 보상 또는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송 전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실익' 여부를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손해사정인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보험사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영구장해로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신체 감정을 통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최대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이 현명한 해결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진심을 다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상담 후 결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