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가해자의 보험까지 미리 생각하고 사고를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 차량일 수 있어 항상 사고 시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후 중상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도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무보험차량의 경우 어떠한 대응이 좋을지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중상해, 개호, 사망한 경우 보험 보상 또는 소송을 고민하시게 되실 텐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보상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대물보상인 경우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 개호, 사망인 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초과될 수 있으며 초과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 담보 중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내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사람이 있다면 적용될 수 있어 확인해 보시고 무보험차상해 보상으로 초과된 보상을 받고 그 금액은 내차 보험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란?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2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자동차(책임보험)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입자 본인과 자녀, 배우자, 부모님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보상 범위는 자차 운전이 아니더라도 피보험 자동차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차에 탑승 중 또는 보행 중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된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을 벗어난 치료 및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본인의 보험사가 나중에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 운전자는 책임보험 한도 금액을 벗어난 모든 피해자의 보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 개호, 사망한 경우 무보험차상해 보상 범위를 넘어가게 된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경우 보험 가입 시 한도를 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2억 원인데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해 초과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또한 보험 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한정될 수 있으며 치료비가 2억 원을 초과하고 매월 지출되는 간병비 또한 상당한 경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꼭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에 상담 후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면 가족들이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사고로 가족이 아프게 된 경우 경제적인 상황도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망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 초과된 보상을 제대로 받고자 하신다면 소송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후 세무적인 부분도 함께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보상받기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