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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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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간병비 소송 필요한 이유

관리자 2021-11-15 13:36:01 조회수 1,138

교통사고 중상해, 심각한 후유 장해로 인해 앞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이 필요로 됩니다. 간병은 손해배상 법률 용어로 '개호'라고도 하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 기간 또는 치료 종결 후 후유 장해로 인해 일정 기간 또는 여명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개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 간병비 인정 범위는 사지 완전 마비로 신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에게만 1일 개호로 최고 개호인 1명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와 대조적으로 법원의 개호비 인정 기준은 의식이 없는 거동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포함하여 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 신경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보행은 가능하나 뇌 손상으로 인해 타인의 감독이 필요한 치매환자, 양안 실명인 등 보상 범위가 영구 개호뿐만 아니라 한시개호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비를 제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개호비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와 개호비 산정 시 중요한 기대여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병비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병비가 필요로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의식은 있으나 몸의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입니다.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한 중상해, 개호, 심각한 후유 장해 환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일 개호 시간과 개호인 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간병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간병비는 환자의 앞으로 생활을 위한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따져보셔야 됩니다. 간병비, 개호비 보상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이 유리한 상황인지 파악해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개호비 산정 시 중요한 기대여명​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부터 앞으로 생존하여 사망할 시점을 말합니다. 소송 시 여명 기간 감정은 질병 또는 손상에 의한 여명 단축 여부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노동력 또는 기능 상실의 기간이나 개호 기간을 산출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명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심각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기간이 짧은 만큼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보상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여명에 대한 산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개호비는 여명 기간까지의 간병비용을 산정하며 추가적인 향후 치료비까지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시 여명 기간에 대한 감정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보험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을 것인지, 소송을 통해 신체 감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상해 환자에 속하는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로 될 것이며 생활비와 치료비, 의료 기구비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호 환자의 경우 법원과 보험사 보상 차이는 2~3배 정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기준 보상은 훨씬 보상의 범위가 넓고 높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병이 필요로 되는 개호, 중상해, 심각한 후유 장해 환자의 경우는 소송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