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번 발생되고 있지만 보행자에 대한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9.4%(7,983명)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루에 4.4명씩 사망하는 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전체 보행 사망자 중 56.8%(2,536명)가 횡단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40%인 1,000명은 횡단보도안에서 사망했습니다. 한마디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사망자·부상자 포함)는 2014년 4,524건에서 2018년 5,058건으로 11.8% 증가했습니다. 전국 횡단보도 24만 840개 가운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총 13만 4436개로 55.8%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자체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4.5%에 불과했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50㎞인 도로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910차례나 횡단을 시도했으나,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해 차를 멈춘 경우는 132건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사고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속도를 늦추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경우 신호가 없어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되므로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 시 가해자는 처벌을 감형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형사합의 유무 등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도 갑자기 도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된 경우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시 가해자가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안전 속도를 지키며 운행하였으나 어두운 검정 옷을 입은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길을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도로 위 차량의 상황을 살피고 들어와야 하지만 달려오는 차량을 보도고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 들어온다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사람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더욱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호기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사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나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사고로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법률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2대 중상해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형사와 민사의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지체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인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