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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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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100% 가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1-09-28 15:14:23 조회수 1,242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100% 과실인 가해자 본인도 크게 다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 비율은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크게 잡힌다면 그만큼 보상금이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을 두고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과실이 큰 가해자라고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액에 비해 과실이 크기 때문에 감액되는 비용이 크지만 내가 든 보험으로 가해자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실 100% 가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도 사고의 충격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100%인 가해자가 본인의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내 차의 사고로 나를 포함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 특약인 자동차 상해(자상)와 자기신체사고(자손)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동시 가입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약으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자상)와 자기신체사고(자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액을 정하는데 과실률을 반영한다. 잘못이 있는 만큼 제하고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1급 ~ 14급까지 급수가 나누어져 있고, 그에 따른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한 부상의 경우, 한도 내에서 실체 치료비만 보상해 준다.

자동차 상해(자상) : 자손과 달리 과실을 따지지 않고 대인배상처럼 가입 보상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해 준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 휴업손해액, 합의금, 장례비 등도 함께 보상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보상 한도도 자손보다 훨씬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자상의 경우 과실 상계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손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자손 특약을 드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고는 선택하여 본인이 가해자가 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본인의 상해 보상을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자상 특약에 가입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과실이 큰 가해자인데 심각한 상해를 입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 보험 특약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면 특약으로 가입한 자동차 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과실만큼 자동차 상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장해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유장해에 대한 인정 여부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분쟁 발생 시 직접 법률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