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은 민사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손해배상 소송 시 위자료 증액 사유의 경우 교통사고 시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듯 처참한 망인의 신체 훼손은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시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는 경우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할 교통사고 신체 훼손의 경우 왜 증액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위자료 특별 가중사유와 증액 사유 ]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 기준금액은 1억 원이지만 특별 가중 사유가 있다면 그 2배인 최대 2억 원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액 사유가 있다면, 그 기준금액 및 가중된 기준금액에서 5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고 특별한 증액 사유(특별한 사정)가 있다면 50%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특별 가중 사유로는 뺑소니,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가 있고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경우는 특별 증액 사유(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시신이 훼손되고 시신 수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며 그 영향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재발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국가 · 사회적 신뢰 저하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가 크다는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기준 권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 시 시신훼손의 경우 차 대 오토바이 사고가 많습니다. 차량 중에서도 덤프트럭과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덤프트럭은 차체가 높아 바로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로 사고 시 피해가 큰 경우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발생된 선릉역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경우인데요. 이처럼 시신 훼손이 큰 심각한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한수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증액된 위자료로 청구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유가족의 정신적인 충격과 상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전문가와 1:1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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