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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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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감가상각비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관리자 2021-08-19 16:42:26 조회수 2,167


자동차 교통사고 시 가장 억울한 상황은 상대방 100% 과실로 본인 차량을 받아 파손되었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특히 신차를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차량의 격락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정말 속상하실 텐데요. 상대방 100% 과실로 발생된 본인 차량의 격락손해보상은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약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격락 손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내차 손해가 발생된 격락손해에 대해서 보험사 약관의 보상 기준과 소송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감가상각 (=격락 손해,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란?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지급 기준이 된다.

 


보험사 보상 규정

가. 지급 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 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0%

다.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라. 본인 과실 30% 이하인 피해 차량

마.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 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바.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 ※보험사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약관 상 격락손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보상 약관에 따라 차량의 감가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주요 골격 손상으로 인한 감가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감가액을 보험사 약관 규정 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인지는 의뢰인께서 선택하시는 부분이지만 주요 골격 파손에 의한 손해라면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골격 파손의 경우, 차량의 상태가 원상복구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소송을 통한 감정으로 제대로 보상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의 교환 부품 파손의 경우 차량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시 제대로 보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동차 감정 소견서를 참고해 살펴보시면 한수로가 진행한 격락 손해 소송에서 주요 골격 파손에 의한 감정 결과 1천만 원 이상의 시세 하락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에 따라 격락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주요 골격 파손인 경우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 과실이 없는 본인의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감가 손해, 격락 손해, 시세 하락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소송을 통한 보상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요 골격 파손이 발생되었다면 한정된 보험사 규정 약관에 의한 보상보다는 정확한 차량의 상태를 감정 받아 법원의 판단에 따른 보상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락 손해 소송의 경우 차량의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상까지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격락 손해 소송을 통한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