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시 가장 억울한 상황은 상대방 100% 과실로 본인 차량을 받아 파손되었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특히 신차를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차량의 격락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정말 속상하실 텐데요. 상대방 100% 과실로 발생된 본인 차량의 격락손해보상은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약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격락 손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내차 손해가 발생된 격락손해에 대해서 보험사 약관의 보상 기준과 소송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감가상각 (=격락 손해,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란?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지급 기준이 된다.
보험사 보상 규정
가. 지급 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 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0%
다.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라. 본인 과실 30% 이하인 피해 차량
마.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 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바.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 ※보험사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약관 상 격락손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보상 약관에 따라 차량의 감가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주요 골격 손상으로 인한 감가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감가액을 보험사 약관 규정 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인지는 의뢰인께서 선택하시는 부분이지만 주요 골격 파손에 의한 손해라면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골격 파손의 경우, 차량의 상태가 원상복구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소송을 통한 감정으로 제대로 보상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의 교환 부품 파손의 경우 차량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시 제대로 보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동차 감정 소견서를 참고해 살펴보시면 한수로가 진행한 격락 손해 소송에서 주요 골격 파손에 의한 감정 결과 1천만 원 이상의 시세 하락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에 따라 격락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주요 골격 파손인 경우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