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발생되어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치료 후에도 완치가 어려운 중상해 또는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앞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에는 보상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전치 12주의 경우 중상해인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보며 중상해 기준이 무엇인지, 12주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 소송 또는 보험사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12주의 경우 중상해인가?
전치 12주라고 해서 중상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12주 진단의 경우, 심각한 부상이지만 중상해 판단은 치료 기간, 의사의 의견, 사회 통념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완치 가능한 경우라면 중상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진단 주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신체 기능의 상태,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 등을 판단하여 치료 가능한 부분이라면 중상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상해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인데요. 중상해 기준은 진단 주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진단 주수가 높더라도 완치될 수 있는 부상의경우 중상해에 속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중상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단 주수만으로 기준을 삼을 수 없습니다. 예로 들어 같은 전치 12주 교통사고 환자인데 A 환자는 후유장해 발생 없이 완치되어 다시 일상생활에 별 불편 없이 생활하지만 B 환자는 골절상뿐만이 아닌 신경 손상 등 후유장해로 인해 걸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뇌 또는 주요 장기 손상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과 신체 기능 상실, 중증 정신장애 등과 같은 영구 불가능한 상태라면 중상해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12주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 소송 VS 보험사 합의
교통사고 전치 12주의 경우, 결코 가벼운 부상이 아닙니다. 또한 12주라면 수술을 진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으로 인해 일 못한 손해며 간병비, 치료비, 병원비 등 기타 손해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보험사 합의는 약관 기준에 명시된 부상 급수 또는 장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합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라면 합의 후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대비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송의 경우 보험 합의보다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판결 후 그 기간만큼의 지연 이자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경우 보험사 약관 기준 보다 최대 2배 높은 법원 판결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패소'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 취지 금액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느냐'의 판단인 것이지 패소라 할 수 없으며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시 소송 실익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변호사 수임비,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소송 판결 금액이 높은 경우를 소송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12주로 보험사 합의와 소송 중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한수로와 1:1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부상일 수록 보상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간병인의 도움과 치료비, 병원비, 생활비 등의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