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인 경우, 가해자는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 대상이며 처벌을 감형 받기 위해서는 피해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유가족은 민사 합의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 중이신 유가족을 위해 사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합의와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어떠한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경찰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 처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의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교통사고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는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어린이 보호구역, 중상해, 사망에 해당되어야 하며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사처분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피해자는 무조건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하거나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 경우 가해자가 본인의 처벌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해 피해자와 적극적인 형사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나라에서 정한 법률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가해자라면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 교통사고 민사 합의 OR 민사 소송
교통사고 사망 시 형사 합의 이후 민사 합의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해자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에 원만히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 법원 보상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보상액이 큰 만큼 보험사는 보험 약관 기준을 들어 한정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개호, 중상해, 사망 환자의 경우 보상액이 큰 만큼 한정된 보험 약관 기준에 따른 보상보다는 법원 판결 기준 산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보험 합의 시 단순 합의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지만 단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인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는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이지만 특인합의는 예상 판결금액의 8~90%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송만큼이나 긴 시간이 필요로 되며 보험사가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대로 산정이 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경우 소송을 고려하게 되는 것인데 피해자의 경우 무조건 유리한 상황의 소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인 전문가와 상담 후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 교통사고 사망 소송 사례
자전거를 타고 3차로로 주행하던 A 씨는 도로가 2차로로 좁아지는 곳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위 도로 2차로로 후행하던 B 씨의 차량에 역과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 B 씨는 망인 A 씨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따라 갔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의해야 했으나 사고를 발생시켜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가해자인 B 씨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직접 가해 차량에 부딪혀 전도되지 않은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억울하였고 본인의 억울한 과실을 주장하여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가족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4억 2천만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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