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후유 장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중상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상해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상담 시 많이 문의해 주시는데요.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 진단 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치명적인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완치 불가능한 판단이 될 때를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요 장기 손상으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협과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변형 등으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그리고 중증 정신장애, 사지마비와 같이 완치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인 완치 불가능한 상태를 중상해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중상해 환자의 경우 보험 보상과 소송 판결 보상 여부 비교와 중상해 처벌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장해 보험금 보상 기준
중상해 환자의 경우, 장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후유 장해 상실 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장해의 정도가 심각한 중상해 환자의 지급 기준을 보면 노동능력 상실률 50% 이상인 경우와 노동능력 상실률 50% 미만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노동능력 상실률 기준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 50% 이상인 경우
- 피해자가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피해자가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 50% 미만인 경우 상실률 퍼센트에 따라 400만 원, 24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으로 차등으로 나누어져 지급됩니다.
중상해 환자의 경우 앞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상실수익액으로 산정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월평균 현실 소득액 X 노동능력 상실률 X (노동능력 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되는 라이츠니츠 계수) 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다음으로는 간호 간병비인 개호비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해당되는 것인데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 장해 판정을 받은 환자로 보험 약관에서는 이 보상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만 대상이 됩니다.
소송 판결 보상 기준
소송 판결 보상으로 위자료는 사망 시 최대 1억 원에 해당되며 중상해 환자의 경우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실수익액을 호프만 계수 적용을 통해 보험사가 적용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적용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개호비는 보험사 약관상 부상 급수에 따른 한정된 보상이 아닌 자력으로 보행 및 식사, 배변 등이 불편한 환자의 상태를 인정해 보상 산정을 합니다. 또한 보험에서는 100% 노동능력 상실이 있어야 인정되는 부분이나 환자의 신체 감정에 따른 일부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 약관 기준 보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 처벌
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루어야 처벌을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중상해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이외에도 민사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원만한 보상을 진행할 것인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중상해 환자의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 장해로 인해 앞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대응 방안
교통사고 중상해 환자의 경우, 형사합의와 더불어 민사적인 보상이 크기 때문에 한정된 보험 약관 기준의 합의보다는 신체 감정을 통한 법원 보상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상해 환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한 만큼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와 예상 판결액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실익'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발생되는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외하고도 합의금보다는 더욱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확인 후 소송을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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