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전화 02-533-5252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개호비 간병비 최대 보상 인정받으려면?

관리자 2021-06-10 13:40:36 조회수 916


 

교통사고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앞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환자는 간병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호 또는 간병을 받는다고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개호'는 손해배상 법률 용어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 기간 또는 치료 종결 후에 후유 장해로 인해 일정 기간 또는 여명까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을 통해 개호비 또는 간병비를 보상받고자 한다면 사지가 완전 마비가 되어 신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에게만 1일 개호로 최고 개호인 1명을 한도로 개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개호 인정 기준은 의식이 없는 거동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포함하여 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 신경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보행은 가능하나 뇌 손상으로 인해 타인의 감독이 필요한 치매환자, 양안 실명인 등 여러 후유 장해로 인한 영구개호뿐만 아니라 한시개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호비 산정 시 중요한 기대여명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부터 앞으로 생존하여 사망할 시점을 말합니다. 여명 기간 감정은 질병 또는 손상에 의한 여명 단축 여부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노동력 또는 기능 상실의 기간이나 개호 기간을 산출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명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심각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기간이 짧은만큼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보상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여명에 대한 산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후유 장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산정에서 여명 기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호비는 여명 기간까지의 간병비용을 산정하며 향후 치료비 산정에 있어서는 여명 기간까지의 치료비, 수술비, 인공물 교체 비용과 추가적인 보조구 비용에서는 여명 기간까지의 휠체어, 의족 등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호 시간과 개호인

기대 여명 다음으로 보상의 큰 편차를 좌우하는 것은 개호 시간과 개호인 산정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일 개호 시간과 개호인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개호비 보상에서 큰 편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여명 기간이 정해지면 그다음 분쟁이 개호 시간인데요. 개호 시간에 따라 개호비가 측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상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각 항목별 객관적인 자료를 뒷받침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는 다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로는 가장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며 최고의 결과로 보답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