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7월~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2억 7000만 원이지만 A 씨가 낸 비용은 고작 사고부담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도 보험 가입자는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보장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물론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합니다.
1. 음주운전 · 무면허 · 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음주운전 · 무면허 · 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합니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 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환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구상 상향 (대인 300만 원 > 1,000만 원, 대물 100만 원 > 500만 원)
임의보험 구상 신설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 (금융위 · 금감원, 표준 약관 개정)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박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 · 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합니다.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 씨의 차량과 차선 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 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가 발생되었고 A 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 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 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 원, B 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 씨의 수리비는 45.4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앞으로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 줘야 하는 금액이 큰 경우가 있어 불공정한 차 수리비에 대한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의 책임 부감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상대방 보험금 전액이 구상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집니다. 그만큼 앞으로 일반 사고보다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만큼 사고 후 처리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고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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