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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가해자 보상

관리자 2019-10-24 17:10:38 조회수 2,028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누가 사고 원인을 일으켰는가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원인의 주범인 가해자는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상해를 입고도 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처럼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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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체크해 보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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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든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상해 또는 자기신체손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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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 손해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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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를 몰고 가다가 B씨의 차량 후미를 받아서 대인2와 대물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또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에서 확인 해 보았을 때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따라 보상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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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 손해의 경우, 소유 중인 차량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본인

동승 배우자 및 가족이 사망하거나 부상 시 지급액이 상해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 내 상해 급수별 보험금액의 한도 지정되어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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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가 이와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위와 같은 정보를 알고 보상을 신청 할 수 있지만

상해등급을 얼마나 인정 받을 수 있느지가 주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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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와 같은 분쟁 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로 되어지는 것인데

홀로 진행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면

보험을 가입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억울해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내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을 따지는 쌍방 사고일 경우에도

내 보험사를 통해서 100% 선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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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분을 신경쓰고 본인의 상해 정도는 지불을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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