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게 된 유가족이시라면 삼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큰 슬픔을 달리 위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법률적인 부분에서 만큼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유가족으로서 사고 보상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구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한수로에서 진행한 교통사고 사망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시 보상 방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사건은 경찰의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의 사건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이전에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처벌에 있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은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보상액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로 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민사합의와 민사소송은 가해자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 소송을 통해 법원 보상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판결금을 배상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해 합의할 수 있으나 보험 약관 기준의 한정된 보상에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과 법원 기준의 보상 기준으로 산정해 판결한 손해배상금의 차이는 약 2~3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법원의 보상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 실익이 있는 사망 시에는 보상을 제대로 받고자 소송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 시 소송 진행
교통사고 사망 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면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 과실에 따라서도 보상액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의 과실이 많은 경우, 보상액에서 과실만큼 산정 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분쟁도 소송을 통해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 비용을 그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와 법원에서는 5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수익
일실소득은 사망한 망인이 생전에 돈을 얼마큼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게 되었으므로 그만큼을 계산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망인이 300만 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이었다면 300만 원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정년이 몇 살까지인지, 특수한 직업인지에 따라서 월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망인이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나이까지 3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정년 이후부터 65세까지는 도시 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 산정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법원 판례 기준으로 2008년 7월 1일 전 사고는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 사고는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우에는 1억 원을 상향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60세 미만 나이엔 8,000만 원으로 60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망의 경우 1억 원이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시 가중처벌로 인한 2억 원까지 보상이 커집니다.
한수로에서 진행한 교통사고 사망 소송 사
망인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이었고 가해자 B 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교차로에 이른 가해자 B 씨는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고 망인 A 씨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망인 A 씨는 사고 당일 사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 보상으로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가족은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망인 A 씨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민 · 형사상의 소송을 모두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 사항은 망인이 이 사고 당시 42세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물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오후에는 택배 일을 하면서 추가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득으로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일실수익이 잡는데 추가 소득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판결에서 망인 A 씨의 유가족은 승소하여 4억 원 이상의 배상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교통사고 · 보험 전문 한수로는 다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로는 가장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며 최고의 결과로 보답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