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알 수 없는 손해가 추후 발생되었다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인 피해자와의 분쟁이 발생되는 쟁점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발생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때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료 된 사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 소송으로 해결책을 찾은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살 때 교통사고로 5년 후 언어장애 발생
A 군은 만 1세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도로 위에 떨어져 뇌 손상을 입었으며 사고 후 간헐적으로 간질 증상을 보였다가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을 반복하던 중 5년이 지난 후 언어장애와 실어증 진단을 받아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A 군이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시간이 지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였습니다. 민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최종심에서 한 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5년 뒤 언어장애나 실어증 등이 발병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 때는 사고 당시가 아니라 발병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_대법 "한 살 때 교통사고로 5년 후 언어장애…소멸시효 늦춰야"]
위 사건을 보면 15개월의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이후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의 종류나 정도, 장애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 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례입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손해가 시간이 한참 경과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기산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식물인간, 기대여명 연장
B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지만 당시 6년 2개월 정도로 산정한 기대여명을 넘어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생존했고 추가적인 기대여명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2번째 소송과 3번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B 씨의 기대여명을 2번째 소송에서는 7년 연장했으며 세 번째 소송에서는 14년으로 늘려 추가 보상하라는 선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 이어 세 번째 소송에서 기대여명이 14년가량 늘어났고 이 사건의 소는 실제 원고가 종전 소송의 여명 종료일을 경과한 이후에도 생존함으로써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소는 두 번째 소송에서 연장된 기대여명 종료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제기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쿠키뉴스_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오래 살면 배상도 더 받는다]
두 사례를 보면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분쟁일 것입니다. 추가적인 보상이 발생되었으나 보험사와의 소멸시효 분쟁이 발생되어 피해자로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일 경우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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