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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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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손상 개호비 분쟁 시

관리자 2021-01-13 17:11:48 조회수 927

 


교통사고 시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뇌 손상으로 인한 출혈 부위에 따라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후유 장해가 발생됩니다. 뇌 손상 후유장해로는 인지능력 저하, 치매, 신경마비로 인한 운동능력 상실,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미각, 후각 감각 상실, 분노조절장애, 외상성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뇌 손상은 모든 감각과 신경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손상 시 심각한 후유 장해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후유 장해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뇌 손상으로 인한 개호비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뇌 손상 시 대부분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혼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비는 약관 기준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인정하는 간병 일수가 최대 60일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영구적인 후유 장해 발생 시 간병비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분쟁이 발생됩니다. 특

간병비 지급 기준

1급 ~ 2급 : 60일

3급 ~ 4급 : 30일

5급 : 15일


보험 약관상을 살펴보면 입원 기간 중 간병비는 최대 60일까지 가능하며 자배법상 정해놓은 상해급수 1급~5급까지 급수별로 차등 보상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뇌 손상 환자의 경우에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6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60일이 지나도 간병이 필요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됩니다.

영구적인 후유 장해에 있어 간병비 보상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뇌 손상 환자의 경우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개호비(간병비)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남은 여명 기간 동안 환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간병비를 개호비라고 합니다. 소송 진행 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인과 필요한 시간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달라지며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합리적인 보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뇌 손상 환자의 경우, 심각한 후유 장해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은 필수적인 중요한 분쟁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뇌 손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기재된 약관 기준을 따지며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뇌 손상 환자의 경우 보험사의 재촉에 빠르게 합의하시기보다는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뇌 손상 환자의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