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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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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가상각비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관리자 2021-01-13 16:40:12 조회수 1,766



 


2019년 4월부터 차량 감가상각비에 대한 보험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고 차량에 대한 감가 손해, 격락 손해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출고된 지 2년 이내 사고 차량에 대한 감가 손해 보상만 가능했던 기존 보험 약관 기준이 출고된 지 5년 이내 사고 차량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당 사항에 속하는 차량의 경우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단, 가해자가 2019년 5월 이후 보험 가입에 한함) 특히 사고가 난 차량의 경우,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소송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사서 타면 동시에 중고차가 됩니다. 또한 중고차가 된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폐차를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사고 이력으로 인해 차량 시세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시세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격락 손해보상입니다. 예전의 경우 사고가 나면 본인의 치료비와 차량의 수리비만을 보상받게 되었다면 잘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격락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내 차의 감가 손해를 생각해 제대로 된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해당 사고 차량이 격락 손해 보상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가 손해 시 소모품 및 단순 교환인(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휭 등) 피해 차량은 제외됩니다.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된 경우에 한해 감가 손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차량 주요 골격 부위 ]

 

 

위 이미지에 해당되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찌그러지거나 손상이 심할 때 감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골격 부위는 차량의 뼈대 부분이라 이 부분에 손상이 가면 대부분 해당 부위를 절개해서 다시 붙여야 하는 하는 대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액도 크게 잡히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차량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피해 차량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

2. 사고 난지 3년 이내의 피해 차량

3. 본인 과실 30% 이하인 피해 차량

4.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 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보닛,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5. 단순 부품 교환이 아닌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감가 손해, 격락 손해 보상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이 생긴 차량의 경우는 중고차 시세에서 큰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가되는 금액을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고자 한다면 격락 손해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피해액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감정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사고로 격락 손해, 감가 손해에 해당되는 차량이라면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20년 이상의 경력 전문가와 소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소송 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