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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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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은?

관리자 2021-01-13 16:15:50 조회수 1,002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원래는 연말연초 모임이 많은 이 시기에 술자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맘때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코로나로 인해 집콕 생활이 익숙해지는 시기도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업점이 9시에 마감되는 코로나 2.5단계 시기이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보아 '윤창호 법' 강화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윤창호 법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고 권장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도 함께 동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방조죄에 해당하여 음주운전자와 함께 송치 또는 기소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요소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발생 시 상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더욱 그 처벌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 0.03% 하향 조정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 0.08% 하향 조정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2019. 06.25)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는 음주운전 적발 시 위 표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그 사실을 알고도 함께 동승한 동승자의 경우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함께 동승한 동승자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범'에 비하여 감경되기는 하나 방조범도 종범으로 처벌이 되며 형량만 감경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인 경우 형량이 더욱 엄중해지기 때문에 동승자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동승자임에도 본인이 의식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탔다가 적발되었다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로 사고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