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건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어도 가해자의 과실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감경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어떠한 경우이며 그 예외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엔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알아볼 예외적인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형벌이 감경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가해자의 처벌이 엄중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더라도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야간에 검은 옷차림으로 넓은 차선을 무단횡단한 경우 또는 빨간불 신호에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경우 등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발생되었음이 인정되면 가해자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지 않아 감경되어 무죄로 판결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감경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감경되는 양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양형 의원회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2020년부터 교통범죄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을 정하였고 2020. 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사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
중요한 감경 요소로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상담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고 이와 유사한 요소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감경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중과실이 없고 같은 동종 사고의 이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경우라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고를 간략히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어두운 야간에 검은 옷차림으로 4차선이 넘는 차도를 갑작스럽게 뛰어들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엔 아무리 안전 운전에 주의한 운전자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를 피해 갈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가해자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실형을 살 수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의 사고의 경우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좋은 결과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는 과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는 가해자의 과실이 크게 잡히지만 무단횡단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여겨진다면 가해자의 처벌이 감경되어 감안될 수 있습니다. 분명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유족이라면 가족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가해자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심적으로는 사망한 망인에 대한 미안함으로 괴로울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가해자임에도 본인의 책임에 맞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가해자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대응도 가해가에게도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책임질 범위 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으시길 바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통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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