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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골절

관리자 2019-10-10 17:57:39 조회수 1,714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골절로 인해 보상을 받고자 하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골절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크게

사지골절, 척추골절 그리고 늑골, 두개골, 안와 등과 같은 기타 골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골절로 인한 치료는 깁스 고정을 통한 비수술적 치료와 핀 고정 하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뼈가 골절되었다면 이런 치료 과정을 통해 완치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적 치료는 외고정과 내고정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골절 부상 시에는 오랜 치료 기간도 필요할 뿐아니라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어 합의를 한다면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몇 주 진단의 부상인지에 따라 보상 금액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진단 주수는 어느 정도의 부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상 정도가 크다는 만큼

보상금 또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받아야 앞으로의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골절 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어느 부위에 골절인가가 쟁점이 될 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위에 골절이 발생되었냐에 따라서도 또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 중 주요 기관의 뼈 손상이라면 그 만큼 금액의 보상이 달라질 수 있죠.



다른 상황을 고려 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

후유장애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시간과 개호인이 몇 명 필요할 것인지

상황에 따른 휴업손해가 얼마 발생되었는지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이죠.

다리의 부상 시 예를 들자면 복숭아뼈 또는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중요 부위 이기 때문에

보상 부분에 있어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대형 사고에서 발생되는 척추, 골반 골절의 경우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신경이 자리 잡는 부위이기때문에

맨 처음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유장해의 정도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사고 후 6개월 된 상태에서 몸의 신체 감점을 통한 활동 부분을 정검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골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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