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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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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소송 사례

관리자 2020-11-09 16:27:36 조회수 840





교통사고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에서 진행 한 사건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른 사고에 대한 소송 내용을 통해 보상을 받기까지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내용]

망인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이었고 가해자 B 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교차로에 이른 가해자 B 씨는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고 망인 A 씨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망인 A 씨는 사고 당일 사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보상으로는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가족은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고에서는 과실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자인 망인 A 씨에게 과실이 잡히게 된다면 아무리 피해자여도 보상액이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피해자인 망인 A 씨는 과실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A 씨의 유가족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상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실수입 산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A 씨는 42세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물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오후에는 택배 일을 하면서 추가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연령과 기대여명을 잡아 가동 연한을 65세로 잡았고 이것을 토대로 일실수입을 잡았습니다.


위자료는 망인 A 씨가 급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준 유가족을 위해 망인의 기대여명,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자료 산정이 보상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장례비 500만 원에서는 크게 보상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실수입과 위자료, 과실 여부에서 분쟁의 요소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잘 따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판결에서 망인 A씨의 유가족은 4억 원의 보상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분 대상이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감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야 하며 사건에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로 됩니다.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피해자라면 사망한 가족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전문인 한수로 전문가와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합리적인 보상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수로는 다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로는 가장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며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