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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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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처벌 및 보상

관리자 2020-10-23 10:59:28 조회수 934

 



유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거리 이동에 편리하게 이용되는 전동킥보드는 간단한 어플 사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예고했고 개정되는 새 약관은 다음 달 계약 체결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자만 보상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용자가 낸 대인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드물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인데요.

 

 

한마디로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보기 때문에 같은 보험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피해 보행자가 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인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에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가 나왔습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를 발생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사망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장치 없이 맨몸으로 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어도 온몸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높은 이동 수단입니다. 사고가 발생되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