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전화 02-533-5252

교통사고

교통사고

비정규직 교통사고 산재인정 사례

관리자 2020-10-22 17:32:09 조회수 900



 



근로자임에도 비정규직이라 하여 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산재는 근로자가 근무 중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노동재해라고 하며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많은 문의 중에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리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내용 중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순직 인정 사례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도로 유지 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순직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하였으며, B 씨는 8월 국도에서 도로 유지 보수 작업 중 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적용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의 첫 사례입니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국가·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순직 인정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세월호 특별법’이 적용되어 순직을 인정받았던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순직 인정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산재 보험 급여의 경우 해당 상황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요양 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먼저 부담한 경우 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휴업급여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보험급여입니다.

3) 상병보상연금

요양 기간 2년이 경과해 장기화되고 중증 요양상태 등급(1~3급)에 해당하게 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4) 장해급여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장해가 남은 경우 1~14급에 따라 해당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5) 간병급여

요양이 끝났지만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6)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 직장 복귀 지원금 등이 지급되며, 실업 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과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7)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8)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산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산업재해 보험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직종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근무 중 사고로 치료비 또는 후유 장해 시 제대로 보상을 받고자 하나 업주의 횡포나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산재 보험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통한 산재 인정 경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