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의 상태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중상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가해자의 경우, 바로 구속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형사 합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속이 결정되며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야 한다면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만 100%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면 가해자의 과실이 100%에 해당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피해자가 저녁 늦은 시간 검은 옷을 입고 사고가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가해자가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위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월 오후 8시 35분께 경기 화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서 A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B 씨를 충격하기 전 제동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1 심은 A 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근거는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인적이 그리 드문 장소가 아닌 점, 주변 가로등 설치로 B 씨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충돌 직전까지 차량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나 항소심에서 "A 씨가 무단횡단하는 B 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1 심을 뒤집었습니다.
2 심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건물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긴 했지만, B 씨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 씨 모습이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A 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다"라며 "A 씨가 당시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은 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되어 영구 장해 또는 중증의 정신장애 등이 완치가 어려운 상태일 때 중상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분을 절단하여 신체 중요한 부분이 변형되거나 상실된 경우도 중상해에 속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허벅지 뼈가 부러져 큰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서 12주 이상의 진단이 발생되었지만 이것은 앞으로 뼈만 붙으면 아무런 장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진단 주수가 높아도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적 또는 청각적 상실의 경우엔 진단 주수가 낮아도 영구적인 장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상해에 속합니다. 중상해의 기준을 간단히 따지자면, 진단 주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위를 다쳤고 원래의 상태대로 치료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며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큰 손상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중상해 처벌은?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뺑소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면 형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한다면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경제적인 상황과 능력 등을 고려해 합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목적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보상
교통사고 중상해의 경우 합의 시 형사 합의와 민사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중상해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상 등급별로 급수를 나누고 진단명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급수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휴업손해는 본인의 실소득과 입원일수, 과실을 따져 계산합니다. 입원해 있음으로 해서 식사비 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차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상실 수익과 향후 치료비, 개호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고 후유 장해가 발생되어 개호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적당한 보상인지 파악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중상해의 경우 앞으로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만큼 큰 상해를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과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피해 보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로는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