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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기왕증

관리자 2019-10-08 16:58:46 조회수 1,562

 


"교통사고 후 기왕증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기왕증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나의 기왕증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억울해 질 수 있습니다.


기왕증은 본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고 이전에 지니고 있던 병명 또는 몸의 상태가

사고가 난 후 특정 상해를 포함하여 치료의 장기화, 나아가 후유장해의 발생,

사망에 이르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인정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왕증은 현재까지의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진찰을 받는 현재의 시접의 병력을 말합니다.

이 기왕증은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피료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 상 얼마만큼의 기왕증 기여도가 있는지

판별 여부가 보상을 받는데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씨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과거의 골절로 인해 현재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의 감정서에 근거를 두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에 아무리 상대방 과실이 100%고 치료를 받은 후라고 해도

피해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기왕증의 경우 개호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호비의 산정에 있어 과거의 병력이 현재의 상해 기여도가 있다고 보는것인데요.

기왕증 적용을 피할 수 없다면 인정 정도를 두고 어느정도 기여되었는가 또는 신체감정 의뢰를 통해

기여도 산정에 대한 분쟁 소송을 통해 유리한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보상을 받고 난 후 보험사가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미한 부상의 정도였으나

교통사고의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의 정도가 많이 남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사 또한 피해자와 교통사고의 상해 정도의 인과관계를 따져

올바른 보상을 해주었는지를 따져보기 때문에

이전의 병력들 또한 판단 할 수 있으며 감정서 상의 기왕증을 토대로 보상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합리적인 보상금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객관적인 증명을 통해

소송을 준비해 합리적인 보상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보험 전문 로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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