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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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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호비 간병비 소송을 고민하시나요?

관리자 2020-10-12 11:07:29 조회수 993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심각한 부상을 입어 평생 영구 장해가 남아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추신경 손상은 일반 상해보다 회복이 늦고 후유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일상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간병이 필요해집니다. 하반신마비, 사지마비 등은 뇌와 척수 손상으로 인해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이런 환자들은 스스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개호비' 라고 하는데 이러한 몸 상태의 환자의 경우 개호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보상액이 일반 상해 환자보다 훨씬 큰 보상 금액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1인 환자의 기준으로 몇 시간 몇 명의 개호인이 필요한지를 신체 감정을 통해 책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준보다 보험사 약관에 기재된 보상의 정도는 적게 측정됩니다. 법원에서는 1개월 8시간 기준 대략 420만원을 인정하고 10년 8시간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의 개호비를 산정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큰 금액을 보험사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호의 경우 일시적인 장해인지 한시적인 장해 인지에 따라 개호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개호비는 신체 감정을 통해 개호 여부와 개호 시간을 추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호비의 책정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합리적인 개호비 산정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개호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개호 시간과 개호인, 여명 기간입니다. 개호 환자의 경우는 일반 정상 상태였을 때 보다 여명 기간도 적게 측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명 기간도 개호비 간병비 측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호를 인정하는 주요 신체 장해에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 장해, 배뇨, 배변의 장해, 정신 장해, 양안의 실명 등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명 기간과 개호인, 개호 시간은 달리 측정되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개호비 소송은 특히 중증 장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는 더욱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언제쯤 호전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앞으로 영구적인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로 되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이 앞으로의 개호를 책임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제대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 로펌으로 다수의 소송을 통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교통사고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앞으로 발생될 환자의 개호 비용으로 걱정중이신가요? 혼자서 고민과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