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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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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상담이 필요한 이유

관리자 2020-09-25 17:12:23 조회수 990

 

 

교통사고 시 피해자는 자동차 보험회사의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 손해배상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분쟁 발생 시 더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험사와 법원이 산출하는 손해배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 시 배상을 받게 된다면 좀 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원 기준으로 판단한 손해배상액 보다는 적게 측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시 소송을 고민하는 부분은 피해자인 환자의 상태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러 큰 보상액일 때 특히 보험사와 법원에서 판단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을 산출해본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나이가 만 30세이며, 한 달의 수입이 240만 원, 사동 연한 60세까지라고 하며 과실을 10%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면

[법원 인정 기준] : 호프만식

2,400,000원 X 219.61(호프만 수치) X 2/3(생계비 공제 1/3) = 351,000,000원


[보험사 인정 기준] : 라이프니식

2,400,000원 X 186.2816 (라이프니찌수치) X 2/3 = 298,000,000원

계산 방식에 따라 약 5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되며 만약 한 달의 수입 금액이 높을수록 일실수익은 더 높게 측정됩니다. 또한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개호인 수와 향후 기대여명에 따른 보상을 산정한다면 보험사와 법원의 손해배상금 차이는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 소송을 고민할 때에는 '소송 실익'이 있는지입니다. 소송을 통해 실익이 있어야 진행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 보상액이 크게 특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실익이 있지만 단순 경상 또는 통증의 정도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소송 실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고민 중에 있으신가요?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