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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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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은?

관리자 2020-09-25 16:17:26 조회수 989


 



민식이 법 시행

작년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민식이 법'이 발의되어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최대 15년 직영형을 받을 수 있음이 너무 큰 형량이지 않느냐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처벌이 강력해진 것은 또 다른 민식이가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엄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나 모든 규칙을 지켰음에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의 사고의 경우 처벌이 강력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 법

스쿨존내 30km 이하 서행

스쿨존내 주정차 절대 금지

스쿨존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스쿨존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민식이 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가중처벌 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간별로 분석하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돼 도로 위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는 아이들이 작아 잘 보이지 않아 발생됩니다. 작은 아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인데요. 이러한 위험한 구간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속도를 낮추고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면서 천천히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는 신경을 써서 운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의 경우는 어린아이의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가 많습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되고 사고율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안타까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처벌이 매우 강력해진 만큼 운전자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로 한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또는 가해자라면 한수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고 문의 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우의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거나 가해자 입장에서 또는 피해자와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의 궁금한 상황이라면 한수로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수로는 교통사고 · 보험 전문이기 때문에 의료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진단에 대한 이해와 상해에 따른 보상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